건강모아

주 1회 몰아서 운동해도 효과적... 치매·파킨슨병 위험도 크게 감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주말에 몰아서 운동해도 일주일 내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비슷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국민 건강 인터뷰 조사에서 수집된 5만2000여 명의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권장되는 150분의 중강도 운동(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활동적인 요가, 댄스 등)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21% 낮았다. 특히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33%나 감소했다.

 

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짧게 나눠 운동하는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들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 낮았고, 심장 관련 사망 위험은 19% 낮았다. 연구팀은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는 것이 실제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간격을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과학회 저널 '내과학회보'에 게재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있었다. 캐나다 퀸스대 연구팀은 18~64세 남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말에 한 차례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매일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허리에 운동량을 측정하는 동작 탐지기를 부착하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 5~7일 운동하는 집단과 주 1~4일 운동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가끔씩 운동하는 그룹과 자주 운동하는 그룹 사이에는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 요인인 대사증후군 위험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주말 운동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 항저우사범대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의 약 7만5000명(평균 연령 62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말에 몰아서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의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치매 위험은 26%, 파킨슨병 위험은 45%, 우울증 위험은 40%, 불안증 위험은 37%, 뇌졸중 위험은 2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동해도 뇌 건강에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매일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동함으로써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