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폭염 속 방치된 2살 아들이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는 지금 바캉스 중"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달 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 안에 두 살배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동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잠겨 있는 문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해야 했다. 한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꺼져 있고 선풍기만 돌아가는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경찰의 보호 조치 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남자친구와 사흘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경찰은 A씨의 방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별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동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취약 계층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