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윤석열 살리려 '죽음까지 각오' 김건희, 구치소서 '마지막 발악' 시작됐다!

 현재 구금 상태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남편의 앞길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심경을 털어놓은 사실이 공개되어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상세히 밝히며, 김 여사의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했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접견실 의자에 앉자마자 대뜸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요?"라고 물으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푸념을 넘어, 현 상황에 대한 김 여사의 극심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신 변호사는 황급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만류하며, 한국의 '죽음학' 권위자인 최준석 교수의 철학을 인용해 위로를 건넸다. 그는 "현세에서 아무리 엄중한 고통에 시달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현세의 고통을 완수해야 자신이 짊어진 업장을 비로소 지울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 하면 죽음 이후의 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 현재의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대화 중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표출했다. 김 여사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가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한탄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을 "사실 불쌍한 인간"으로 규정하며 날카롭게 평가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허업(虛業)'의 굴레에 빠져 '대권 낭인'으로 쓸쓸히 살아갈 '인생의 낭비자'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게 한 전 위원장을 "용서하거나, 정 힘들면 그의 현상과 초라한 미래를 연상하며 그를 잊어버리라"고 권유했다. 이는 그를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자 업장을 지우는 길이라고 덧붙이며, 김 여사의 심리적 해방을 꾀한 것으로 보인다.신 변호사는 면회를 마치며 김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너무나 수척하여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은 김 여사를 남겨두고, 나는 아직 염천의 따가운 햇살에 덮인 남부구치소를 홀로 조용히 떠났다"고 묘사했다. 이는 김 여사가 구금 생활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이번 신평 변호사의 폭로성 글은 김 여사의 구금 생활 실상과 그녀의 내면 심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의 발언이 향후 사법 절차와 정치적 상황, 대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