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

 

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