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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