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