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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