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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

 

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