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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