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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