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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보다 더 아픈 '차별 논란' 포천 주민들, 정부 결정에 '씁쓸'

 정부가 22일 발표한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전국 6개 지자체가 지정된 가운데, 경기도 가평군은 이번 조치에 포함돼 환영의 목소리를 전한 반면, 포천시는 제외돼 아쉬움을 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기도 가평군과 함께 충남 서산시, 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등 총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의 신속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명확하고 시급성이 큰 지역에 한해 조기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다”며 “이번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는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심했다. 3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66명에 달한다. 잠정 피해액은 342억 원으로 집계돼,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서 군수는 이날 김동연 도지사와 직접 만나 수해 복구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포천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은 지난 20일 한때 시간당 90㎜를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명 피해도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하지만 우선 선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환영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포천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도 차원에서 ‘포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구역은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없더라도 도가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복구비용의 지방비 부담 중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최대 37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 안정과 재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다.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기준을 충족하는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1차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포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와 신속한 행정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각 지자체는 피해 복구와 함께 향후 유사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