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관 대란 예고!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쟁탈전 개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배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입장권이 7000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할인은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화 할인권 배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객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