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관 대란 예고!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쟁탈전 개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배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입장권이 7000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할인은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화 할인권 배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객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