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관 대란 예고!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쟁탈전 개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배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입장권이 7000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할인은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화 할인권 배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객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