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관 대란 예고!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쟁탈전 개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배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입장권이 7000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할인은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화 할인권 배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객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