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영화관 대란 예고! 25일 오전 10시 '선착순' 6000원 할인권 450만장 쟁탈전 개시

 이재명 정부가 내수 진작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이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총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대규모 문화 지원 정책이다.

 

할인권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에 할인권을 배포하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화관별로 남은 할인권은 9월에 추가 배포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오는 9월 2일까지 요일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용처별로 1인당 2매씩으로 발급이 제한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스템상 온라인 할인권 제공이 어려운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할인을 적용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7월 25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영화관 입장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후 입장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는 관객에게 최소 부담액 1000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할인권은 기존의 다양한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도 함께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입장권이 7000원인데, 여기에 정부 지원 할인 6000원이 추가로 적용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할인은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되지만,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을 맞이해 영화관 입장권 할인 지원으로 영화를 즐기고, 이를 통해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영화 할인권 배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영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영화 관람객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