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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조직적 개입 시도 정황 드러나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교인 A씨는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내부 관계자다.

 

A씨가 언급한 천주평화연합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단체로, 통일교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주최하기도 했다. A씨는 천주평화연합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원서는 2022년 형식으로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통일교 간부들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가 확인된다. 2022년 12월14일 한 통일교 간부 B씨가 교단 외부 인사 C씨에게 "UPF(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는 "내년(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당권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간부 B씨는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윤(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

 

2023년 1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24년 3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하고, 교단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