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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조직적 개입 시도 정황 드러나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교인 A씨는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내부 관계자다.

 

A씨가 언급한 천주평화연합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단체로, 통일교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주최하기도 했다. A씨는 천주평화연합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원서는 2022년 형식으로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다.

 

한겨레가 확보한 통일교 간부들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가 확인된다. 2022년 12월14일 한 통일교 간부 B씨가 교단 외부 인사 C씨에게 "UPF(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는 "내년(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당권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

 


간부 B씨는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윤(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

 

2023년 1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24년 3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하고, 교단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