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버티면 된다" 강선우 후보자, 침묵 전략으로 장관직 꿰차나

 여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에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엄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일에도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의 임명 고수 입장 표명 이후, 민주당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보좌진 중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제기된 갑질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 후보자를 지지했다. 또한 "전현직 보좌진 중에 친구 같았다거나 보람 있었다는 반대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 엄호 배경에는 확산되는 비판 여론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사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낙마로 이어지면 인사 참패라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여당의 지원 속에 강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내 옹호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정면 돌파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갑질 논란에 고개 숙이지 않는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극우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태도와도 대비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