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버티면 된다" 강선우 후보자, 침묵 전략으로 장관직 꿰차나

 여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에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엄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일에도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의 임명 고수 입장 표명 이후, 민주당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보좌진 중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제기된 갑질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 후보자를 지지했다. 또한 "전현직 보좌진 중에 친구 같았다거나 보람 있었다는 반대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 엄호 배경에는 확산되는 비판 여론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사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낙마로 이어지면 인사 참패라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여당의 지원 속에 강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내 옹호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정면 돌파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갑질 논란에 고개 숙이지 않는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극우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태도와도 대비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