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버티면 된다" 강선우 후보자, 침묵 전략으로 장관직 꿰차나

 여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에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적극적인 엄호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일에도 이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의 임명 고수 입장 표명 이후, 민주당의 태도도 급격히 변화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며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다"며 "보좌진 중에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만 없이 잘 해내는 보좌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강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제기된 갑질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강 후보자를 지지했다. 또한 "전현직 보좌진 중에 친구 같았다거나 보람 있었다는 반대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 엄호 배경에는 확산되는 비판 여론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의사를 확고히 한 상황에서 낙마로 이어지면 인사 참패라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여당의 지원 속에 강 후보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강 후보자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내 옹호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정면 돌파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갑질 논란에 고개 숙이지 않는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서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극우 논란이 불거진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태도와도 대비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