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식은 9시 칼퇴! 유흥업소 매출 '뚝', 골프장도 '씁쓸'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늦은 밤 회식과 유흥 접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던 유흥업소와 골프장 이용이 급감하면서, 불황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밤 9시면 끝나는 '워라밸' 중심의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접대 문화마저 건전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업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을 포함한 과세유흥장소의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60.0% 감소)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다. 유흥업소 매출은 2020년 3823억 원, 2021년 1530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2년 4908억 원, 2023년 5698억 원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매출 감소는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6.8% 줄어든 532억 원에 그쳤다.

 

유흥업소 매출 감소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꼽힌다.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지갑도 얇아지면서 불필요한 유흥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도 유흥업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도 줄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입장객은 165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8000명(1.8%) 감소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2020년 1677만 명에서 2021년 1770만 2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 역시 2021년 177억 원에서 2024년 165억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특수'가 끝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고비용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유흥업소와 골프장의 동반 부진은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와 직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관련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