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식은 9시 칼퇴! 유흥업소 매출 '뚝', 골프장도 '씁쓸'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상징이었던 늦은 밤 회식과 유흥 접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던 유흥업소와 골프장 이용이 급감하면서, 불황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밤 9시면 끝나는 '워라밸' 중심의 회식 문화가 확산되고, 접대 문화마저 건전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관련 업계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22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 나이트클럽, 단란주점을 포함한 과세유흥장소의 지난해 매출(과세표준)은 53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1년(60.0% 감소) 이후 3년 만의 감소세다. 유흥업소 매출은 2020년 3823억 원, 2021년 1530억 원으로 급감한 뒤 2022년 4908억 원, 2023년 5698억 원으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매출 감소는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로도 이어져, 지난해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6.8% 줄어든 532억 원에 그쳤다.

 

유흥업소 매출 감소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꼽힌다. 기업들의 비용 절감 기조가 강화되면서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개인들의 지갑도 얇아지면서 불필요한 유흥 소비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술 소비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도 유흥업소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골프장 이용객도 줄고 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골프장 입장객은 1651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9만 8000명(1.8%) 감소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2020년 1677만 명에서 2021년 1770만 2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 역시 2021년 177억 원에서 2024년 165억 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골프 특수'가 끝나고,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고비용 스포츠인 골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유흥업소와 골프장의 동반 부진은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와 직장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관련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에게는 보다 유연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