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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이 금요일? 고2 10명 중 1명, 한글도 '외계어' 취급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 비율은 2022년 8.0%에서 2023년 8.6%, 2024년 9.3%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는 표집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축 및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2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세대다.

 

중학교 3학년 역시 국어 과목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3 학생 10명 중 1명꼴인 10.1%가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3%에서 2023년 9.1%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수치다.

 

현장 교사들의 증언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원 92%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회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6%를 기록하며 전년인 2023년 16.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5.0%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간 공부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