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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시~원하게 젖고 싶다면! 물의 고향, 태백으로

 강원도 태백시가 대한민국 양대 강줄기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임을 기념하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를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성대하게 개최한다.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백시 도심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진행되며, 물과 사람, 자연의 공존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의 시작은 26일 개막일에 열리는 ‘낙동강 발원제’로 장식된다.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낙동강의 물을 떠 제단에 올리는 전통 제례 행사로, 낙동강 유역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초헌관으로 직접 참여해 제례를 집전할 예정이며, 태백문화원 서예반의 가훈 써주기, 사물놀이팀의 용궁맞이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제례 봉행 후에는 해금 연주와 초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중심의 ▲워터데이앤나잇(Water Day & Nigh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 물과 수계 자원을 주제로 한 ▲수맥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곳곳에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와 연계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태백산 당골광장 일원에서 ‘2025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열린다. 테마별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캠프닉존 운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길로 잇는 고향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태백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의 젖줄로, 그 시작점인 태백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사람과 자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며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물의 근원지라는 태백의 지리적 상징성을 살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생태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관련 정보와 일정은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와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