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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시~원하게 젖고 싶다면! 물의 고향, 태백으로

 강원도 태백시가 대한민국 양대 강줄기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임을 기념하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를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성대하게 개최한다.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백시 도심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진행되며, 물과 사람, 자연의 공존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의 시작은 26일 개막일에 열리는 ‘낙동강 발원제’로 장식된다.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낙동강의 물을 떠 제단에 올리는 전통 제례 행사로, 낙동강 유역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초헌관으로 직접 참여해 제례를 집전할 예정이며, 태백문화원 서예반의 가훈 써주기, 사물놀이팀의 용궁맞이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제례 봉행 후에는 해금 연주와 초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중심의 ▲워터데이앤나잇(Water Day & Nigh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 물과 수계 자원을 주제로 한 ▲수맥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곳곳에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와 연계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태백산 당골광장 일원에서 ‘2025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열린다. 테마별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캠프닉존 운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길로 잇는 고향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태백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의 젖줄로, 그 시작점인 태백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사람과 자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며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물의 근원지라는 태백의 지리적 상징성을 살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생태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관련 정보와 일정은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와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