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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시~원하게 젖고 싶다면! 물의 고향, 태백으로

 강원도 태백시가 대한민국 양대 강줄기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임을 기념하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를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성대하게 개최한다.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백시 도심 문화광장과 황지연못 일대에서 진행되며, 물과 사람, 자연의 공존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축제의 시작은 26일 개막일에 열리는 ‘낙동강 발원제’로 장식된다. 황지연못에서 발원된 낙동강의 물을 떠 제단에 올리는 전통 제례 행사로, 낙동강 유역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이 초헌관으로 직접 참여해 제례를 집전할 예정이며, 태백문화원 서예반의 가훈 써주기, 사물놀이팀의 용궁맞이 공연 등이 식전 행사로 진행된다. 제례 봉행 후에는 해금 연주와 초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주요 프로그램은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 중심의 ▲워터데이앤나잇(Water Day & Night),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체험 행사, 물과 수계 자원을 주제로 한 ▲수맥페스티벌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곳곳에 물놀이 체험장이 설치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친환경 여름축제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와 연계해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태백산 당골광장 일원에서 ‘2025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열린다. 테마별 야외 영화 상영을 중심으로 ▲캠프닉존 운영 ▲문화예술 공연 등을 함께 구성해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연 속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태백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길로 잇는 고향의 마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부자에게는 기본적인 세액 공제 및 답례품 외에도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고향사랑e음’ 플랫폼 또는 전국 농협은행을 통해 태백시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된다. 태백시는 이번 이벤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명의 젖줄로, 그 시작점인 태백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사람과 자연,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라며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는 물의 근원지라는 태백의 지리적 상징성을 살려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과 생태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대표 여름축제로 정착하고 있다. 관련 정보와 일정은 태백시 공식 홈페이지와 축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