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