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