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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움에서 하룻밤? 물고기와 함께 자는 충격적인 체험 프로그램 공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여름방학을 맞아 8월 한 달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에서는 가족 캠프부터 직업 체험, 힐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된다.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아쿠아 패밀리 캠프'다. 8월 2~3일, 8~9일, 16~17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캠프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일정으로, 아쿠아리움 내에서 캠핑과 해양 생태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가자들은 나만의 해양생물 만들기, 수달 먹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펭귄 행동 풍부화 체험과 수달 생태 설명회 등 생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자를 포함한 2인 이상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나도 아쿠아리움 물고기 의사'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8월 4일과 11일 두 차례 진행된다.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초등학생들은 수산질병관리사와 함께 전용 교재로 물고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배우고, 현미경을 통해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찰일지 작성, 물고기 치료법 학습, 비바리움 수조 만들기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아이들의 해양 생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아쿠아 가드닝'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8월 6일과 13일에 열리며,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의 수초 수조를 관람한 후 전문 학예사의 지도 아래 나만의 테라리움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직접 수초를 심고 '물멍'(물을 멍하니 바라보며 힐링하는 것)을 즐기는 시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생물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나 연인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프라이빗 클래스 형태로 운영된다.

 


8월 한 달간은 펭귄 캐릭터 '핑구'와 함께하는 컬래버레이션 이벤트 '아쿠아리움에 눗눗! 핑구가 왔어요'도 진행된다. 매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아쿠아리움 정문에서 핑구가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나누며, 메인 수조에서는 핑구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바다거북존과 극지방존에는 핑구 관련 조형물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한정판 핑구 메뉴와 기념품도 판매되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들은 모두 유료로 운영되며, 참가를 원하는 방문객들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관심 있는 방문객들은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아쿠아리움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