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그림 실력 없어도 웹툰 작가 될 수 있다? AI 웹툰 전시회의 충격적 실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작품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오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홍대 지역에 위치한 서울iT아카데미 1층 특별 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창작물들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iT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웹툰 교육 프로그램의 2회차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행사다. 산대특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과정으로,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웹툰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iT아카데미 측은 이번 전시회에 웹툰 제작사, 기획사, 플랫폼 관계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업계 전문가들과 수료생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 웹툰 제작사들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수료생들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료생들 간의 교류를 통해 창작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iT아카데미는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개인 창작자들이 팀 단위 협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수료생들의 진로 확장 가능성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술은 최근 웹툰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로, 배경 생성,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구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자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웹툰 작품들이 어떤 창의적 결과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서울iT아카데미의 이상헌 대표는 "이번 전시회가 단순한 작품 발표의 장을 넘어서, 교육 성과물이 실제 산업 현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한 "수료생들이 전시회 기획부터 작품 완성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자신감과 자긍심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회는 생성형 AI 기술이 웹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창작 방식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홍대에 위치한 서울iT아카데미 1층 특별 전시관을 방문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로, 웹툰과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 누구나 방문하여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창작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웹툰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