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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태어났다고 우울한 게 아니었다... 200년 된 영국 미신의 충격적 진실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슬픔이 많고, 혼자 잘 울죠." 1966년 영국 가수 매트 몬로의 팝송 '수요일의 아이'에 등장하는 이 가사는 영국의 오래된 민간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성격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독특한 문화적 믿음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1836년에 처음 문헌에 기록된 영국 동요 'Monday's Child'다. 이 동요에 따르면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곱고, 화요일 아이는 우아하며, 수요일 아이는 슬픔이 많다. 또한 목요일 아이는 갈 길이 멀고, 금요일 아이는 사랑이 많고 베풀며, 토요일 아이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아이는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다고 전해진다.

 

이 동요는 영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출생 요일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난 수요일에 태어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널리 퍼진 믿음이지만,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요크대학교의 소피 폰 슈툼 교수 연구팀은 이 오래된 믿음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웨일스 지역의 1,100여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5세부터 18세까지의 성장 과정을 추적 관찰했다. 이들은 출생 요일과 성격, 외모, 행동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동요에 묘사된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했다. 예를 들어 '얼굴이 곱다'는 표현은 외모 매력도 평가로, '사랑이 많고 베푼다'는 친사회적 행동 점수로 측정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생 요일과 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출생 요일과 성격, 행동, 외모 사이에는 어떠한 과학적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히 더 우울하거나 슬픈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금요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타적이거나 베푸는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동요에서 묘사하는 출생 요일별 특성은 단지 민간 전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양육 태도, 아이의 성별, 출생 당시의 체중 및 건강 상태 등이 아이의 성격과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피 교수는 "동요는 단지 문화적 유산일 뿐,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의 성격과 인생의 방향은 태어난 요일이 아닌, 자라나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며, 미신적 믿음보다는 양육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전해져 온 믿음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반박된 사례로, 민간 전설과 과학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비록 '수요일의 아이'가 실제로 더 슬픔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화적 믿음은 여전히 노래와 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