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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태어났다고 우울한 게 아니었다... 200년 된 영국 미신의 충격적 진실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슬픔이 많고, 혼자 잘 울죠." 1966년 영국 가수 매트 몬로의 팝송 '수요일의 아이'에 등장하는 이 가사는 영국의 오래된 민간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성격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독특한 문화적 믿음이 존재해왔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1836년에 처음 문헌에 기록된 영국 동요 'Monday's Child'다. 이 동요에 따르면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얼굴이 곱고, 화요일 아이는 우아하며, 수요일 아이는 슬픔이 많다. 또한 목요일 아이는 갈 길이 멀고, 금요일 아이는 사랑이 많고 베풀며, 토요일 아이는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 아이는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진다고 전해진다.

 

이 동요는 영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삶의 방향을 출생 요일과 연결 짓는 경향이 있다. "난 수요일에 태어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걸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널리 퍼진 믿음이지만,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영국 요크대학교의 소피 폰 슈툼 교수 연구팀은 이 오래된 믿음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영국과 웨일스 지역의 1,100여 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5세부터 18세까지의 성장 과정을 추적 관찰했다. 이들은 출생 요일과 성격, 외모, 행동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에서는 동요에 묘사된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했다. 예를 들어 '얼굴이 곱다'는 표현은 외모 매력도 평가로, '사랑이 많고 베푼다'는 친사회적 행동 점수로 측정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생 요일과 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출생 요일과 성격, 행동, 외모 사이에는 어떠한 과학적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요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히 더 우울하거나 슬픈 성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금요일에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타적이거나 베푸는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동요에서 묘사하는 출생 요일별 특성은 단지 민간 전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연구진은 오히려 아이의 성장과 성격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양육 태도, 아이의 성별, 출생 당시의 체중 및 건강 상태 등이 아이의 성격과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피 교수는 "동요는 단지 문화적 유산일 뿐,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의 성격과 인생의 방향은 태어난 요일이 아닌, 자라나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며, 미신적 믿음보다는 양육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는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 전해져 온 믿음이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반박된 사례로, 민간 전설과 과학적 사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비록 '수요일의 아이'가 실제로 더 슬픔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문화적 믿음은 여전히 노래와 문학을 통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