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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4년... '영구제명' 이재영, 일본서 충격적 재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이재영(28)이 4년 만에 일본 프로배구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 SV리그 1부 소속 히메지 배구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히메지 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영입 소감을 전했다. 오사카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하는 히메지는 지난 시즌 SV리그 여자부 1부 리그에서 14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이다.

 

이번 영입은 히메지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재영의 경기력을 점검한 후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고려해 시즌 초반에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연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공백기와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에게는 프로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은 한국 여자배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으나,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그를 영구제명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재영은 한국 배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동생 이다영과 함께 그리스 프로리그로 진출했지만, 무릎 부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이탈하게 됐다. 그리스 리그 이후 한국 V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한동안 SNS를 통해 사실상 은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이재영은 다시 한 번 배구 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히메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뛰고 싶었다"며 "지나온 일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구는 내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이재영의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논란 속에 중단됐던 선수 생활의 재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메지 구단은 이재영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영이 데뷔할 히메지의 2025-2026시즌 개막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사카 마벨러스와의 경기로 예정돼 있다.

 

이제 이재영에게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일본 SV리그에서의 활약이 그의 배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