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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4년... '영구제명' 이재영, 일본서 충격적 재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이재영(28)이 4년 만에 일본 프로배구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 SV리그 1부 소속 히메지 배구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히메지 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영입 소감을 전했다. 오사카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하는 히메지는 지난 시즌 SV리그 여자부 1부 리그에서 14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이다.

 

이번 영입은 히메지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재영의 경기력을 점검한 후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고려해 시즌 초반에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영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연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공백기와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에게는 프로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재영은 한국 여자배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으나,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그를 영구제명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재영은 한국 배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는 동생 이다영과 함께 그리스 프로리그로 진출했지만, 무릎 부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이탈하게 됐다. 그리스 리그 이후 한국 V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한동안 SNS를 통해 사실상 은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이재영은 다시 한 번 배구 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히메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뛰고 싶었다"며 "지나온 일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구는 내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

 

이재영의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논란 속에 중단됐던 선수 생활의 재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메지 구단은 이재영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영이 데뷔할 히메지의 2025-2026시즌 개막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사카 마벨러스와의 경기로 예정돼 있다.

 

이제 이재영에게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일본 SV리그에서의 활약이 그의 배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