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유치원 '납중독 급식' 충격 실체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 납중독 사태의 원인이 '예쁜 급식 사진'을 찍기 위한 원장의 무모한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중국 교육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와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간쑤성 톈수이시에 위치한 허스페이신유치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감 3.1kg을 구입했다. 이 유치원은 이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옥수수 소시지 빵과 삼색 대추설기 등 화려한 색감의 간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민간 영리 유치원인 이곳의 투자자 동의를 얻어 조리사들에게 물감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홍보용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원아 모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중국 내 민간 유치원 간 원아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장 본인도 이 급식을 먹고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169.3㎍/ℓ의 납중독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인 100㎍/ℓ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간주한다.

 

이 유치원의 원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웃 산시성 성도인 시안의 시안중앙병원에서 검사받은 다수 원생의 혈중 납 농도는 200∼500㎍/ℓ에 달했다. 이는 정상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위험한 수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은폐 시도였다. 지난해부터 이상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지역 내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 측은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왔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급식의 위험성은 분석 결과 확실히 입증됐다. 옥수수 소시지빵과 삼색 대추 찐빵에서 각각 kg당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는데, 이는 중국 국가식품안전규정의 오염물 함량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투자자, 조리사 등 6명을 체포하고, 관련된 1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사립 교육기관의 과열 경쟁과 부실한 식품 안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