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유치원 '납중독 급식' 충격 실체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 납중독 사태의 원인이 '예쁜 급식 사진'을 찍기 위한 원장의 무모한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중국 교육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와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간쑤성 톈수이시에 위치한 허스페이신유치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감 3.1kg을 구입했다. 이 유치원은 이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옥수수 소시지 빵과 삼색 대추설기 등 화려한 색감의 간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민간 영리 유치원인 이곳의 투자자 동의를 얻어 조리사들에게 물감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홍보용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원아 모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중국 내 민간 유치원 간 원아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장 본인도 이 급식을 먹고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169.3㎍/ℓ의 납중독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인 100㎍/ℓ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간주한다.

 

이 유치원의 원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웃 산시성 성도인 시안의 시안중앙병원에서 검사받은 다수 원생의 혈중 납 농도는 200∼500㎍/ℓ에 달했다. 이는 정상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위험한 수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은폐 시도였다. 지난해부터 이상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지역 내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 측은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왔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급식의 위험성은 분석 결과 확실히 입증됐다. 옥수수 소시지빵과 삼색 대추 찐빵에서 각각 kg당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는데, 이는 중국 국가식품안전규정의 오염물 함량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투자자, 조리사 등 6명을 체포하고, 관련된 1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사립 교육기관의 과열 경쟁과 부실한 식품 안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