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유치원 '납중독 급식' 충격 실체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 납중독 사태의 원인이 '예쁜 급식 사진'을 찍기 위한 원장의 무모한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중국 교육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와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간쑤성 톈수이시에 위치한 허스페이신유치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감 3.1kg을 구입했다. 이 유치원은 이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옥수수 소시지 빵과 삼색 대추설기 등 화려한 색감의 간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민간 영리 유치원인 이곳의 투자자 동의를 얻어 조리사들에게 물감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홍보용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원아 모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중국 내 민간 유치원 간 원아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장 본인도 이 급식을 먹고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169.3㎍/ℓ의 납중독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인 100㎍/ℓ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간주한다.

 

이 유치원의 원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웃 산시성 성도인 시안의 시안중앙병원에서 검사받은 다수 원생의 혈중 납 농도는 200∼500㎍/ℓ에 달했다. 이는 정상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위험한 수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은폐 시도였다. 지난해부터 이상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지역 내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 측은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왔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급식의 위험성은 분석 결과 확실히 입증됐다. 옥수수 소시지빵과 삼색 대추 찐빵에서 각각 kg당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는데, 이는 중국 국가식품안전규정의 오염물 함량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투자자, 조리사 등 6명을 체포하고, 관련된 1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사립 교육기관의 과열 경쟁과 부실한 식품 안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