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유치원 '납중독 급식' 충격 실체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집단 납중독 사태의 원인이 '예쁜 급식 사진'을 찍기 위한 원장의 무모한 지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중국 교육 환경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와 중국중앙TV(CCTV) 등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 간쑤성 톈수이시에 위치한 허스페이신유치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식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감 3.1kg을 구입했다. 이 유치원은 이 물감을 밀가루 반죽에 섞어 옥수수 소시지 빵과 삼색 대추설기 등 화려한 색감의 간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은 민간 영리 유치원인 이곳의 투자자 동의를 얻어 조리사들에게 물감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홍보용 급식 사진의 색감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원아 모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중국 내 민간 유치원 간 원아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처럼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원장 본인도 이 급식을 먹고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169.3㎍/ℓ의 납중독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인 100㎍/ℓ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간주한다.

 

이 유치원의 원생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웃 산시성 성도인 시안의 시안중앙병원에서 검사받은 다수 원생의 혈중 납 농도는 200∼500㎍/ℓ에 달했다. 이는 정상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위험한 수준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지역 의료기관의 은폐 시도였다. 지난해부터 이상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지역 내 톈수이시 제2인민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병원 측은 혈중 납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나왔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치원에서 제공된 급식의 위험성은 분석 결과 확실히 입증됐다. 옥수수 소시지빵과 삼색 대추 찐빵에서 각각 kg당 1,340mg과 1,052mg의 납이 검출됐는데, 이는 중국 국가식품안전규정의 오염물 함량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장과 투자자, 조리사 등 6명을 체포하고, 관련된 1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 내 사립 교육기관의 과열 경쟁과 부실한 식품 안전 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