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번 오르면 10년 쉰다?...코스피의 충격적인 '고양이 체질' 폭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안착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특정 구간에 갇히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고양이에 비유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점프로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면서도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처럼, 코스피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한 후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지수 레벨이 상승하고, 이어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200포인트 수준에 안착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수 변동성은 낮아졌고 금융·지주·소프트웨어 등 정책주의 상승 모멘텀도 감소해 당분간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빠른 시일 내에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웅찬 연구원은 "증시가 오버슈팅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라면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단기적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수의 체질 변화와 미국 증시처럼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의 45년 역사를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장기간 정체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와 3저 호황을 바탕으로 1989년 100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이후 16년간 1000포인트 이하에서 정체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상승했으나 3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13년이 걸렸다. 코로나 시기에 3000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갔고,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포인트에 재안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코스피 지수가 곧바로 5000포인트까지 우상향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를 넘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당순이익(EPS)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증시 선진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시장 기대와 달리 세제개편이 쉽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목표가 주식시장 상승만은 아니며, 단기간 내 자산가격 급등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8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국 금리 하락 등 대외적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이웅찬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패턴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이후 한참 동안 정체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증시 체질이 바뀌어 지수가 우상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및 기업이익 제고,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