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 번 오르면 10년 쉰다?...코스피의 충격적인 '고양이 체질' 폭로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안착했지만,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특정 구간에 갇히는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지수를 고양이에 비유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점프로 높은 곳에 올라가길 좋아하면서도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선호하는 고양이처럼, 코스피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한 후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히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설명이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지수 레벨이 상승하고, 이어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3200포인트 수준에 안착했다. 삼성전자가 지수를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지수 변동성은 낮아졌고 금융·지주·소프트웨어 등 정책주의 상승 모멘텀도 감소해 당분간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빠른 시일 내에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웅찬 연구원은 "증시가 오버슈팅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양새라면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단기적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한 지수의 체질 변화와 미국 증시처럼 장기적 우상향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의 45년 역사를 살펴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장기간 정체하는 패턴이 뚜렷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경제와 3저 호황을 바탕으로 1989년 1000포인트를 달성했지만, 이후 16년간 1000포인트 이하에서 정체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상승했으나 3000포인트까지 가는 데 13년이 걸렸다. 코로나 시기에 3000포인트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갔고, 새 정부 출범 이후 3000포인트에 재안착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코스피 지수가 곧바로 5000포인트까지 우상향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정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상화를 넘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고 이것이 주당순이익(EPS)으로 이어지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증시 선진화 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 정책을 지속하는 데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시장 기대와 달리 세제개편이 쉽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에도 한계가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목표가 주식시장 상승만은 아니며, 단기간 내 자산가격 급등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8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미국 금리 하락 등 대외적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이웅찬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패턴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이후 한참 동안 정체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고 증시 체질이 바뀌어 지수가 우상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투자 및 기업이익 제고,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