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간 걸리던 세탁기 청소, 이젠 1시간 반이면 끝? 삼성 초음파의 마법

 세탁기 하단의 배수구를 열자 시커먼 오수와 함께 찌든 먼지가 쏟아져 나왔다. 전자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세탁기 내부는 오물과 곰팡이로 뒤덮여 충격을 안겼다. 구매 5년 차 드럼 세탁기의 적나라한 민낯이었다. 자체적인 내부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탁기 구조는 이러한 위생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세탁기 초음파 세척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세탁기 세척을 위해 방문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트렁크는 초음파 진동기와 내시경 등 전문 장비들로 가득했다. '세탁기 초음파 세척'은 이름 그대로 초음파 진동 장비를 세탁기에 연결하여 내부를 청소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세탁기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세탁조 곳곳에 들러붙은 묵은 오물을 내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때 함께 투입된 세척제에 초음파가 닿으면 미세한 거품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캐비테이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냄새 제거와 살균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세척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비스는 '진단', '청소', '조립'의 3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엔지니어는 1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며 해당 세탁기가 초음파 세척에 적합한지 진단한다. 오염도가 심각하거나 일부 구형 모델의 경우 분해 청소가 권장될 수 있다. 초음파 세척 대상으로 판별되면 세탁기에 물을 채우고 세정제를 투입한 뒤 약 20분간 초음파 진동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세제함 등 분해가 가능한 부속품들은 엔지니어가 직접 분리하여 고압수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엔지니어는 초음파 세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꿉꿉한 곰팡이 냄새 제거와 현저히 떨어진 세척력 개선 효과를 꼽았다.

 


이 '초음파 세척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상품이다. 2022년 서비스 기술 경진대회에서 자사 엔지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기존 세탁기 청소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과거에는 세탁기를 청소하려면 모든 부품을 일일이 분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분해된 부품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가정집 주변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청소에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객과 엔지니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초음파 세척은 총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늘어놓아야 할 부품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간 제약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치과 스케일링 기구 작동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세척 시간 중 20분 정도로 길지 않아 불편함이 적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삼성 AI 구독클럽'과 연계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케어 상품 가입 고객에게 구독 기간 중 1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구독 기간 중 연 1회 제공으로 서비스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