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간 걸리던 세탁기 청소, 이젠 1시간 반이면 끝? 삼성 초음파의 마법

 세탁기 하단의 배수구를 열자 시커먼 오수와 함께 찌든 먼지가 쏟아져 나왔다. 전자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세탁기 내부는 오물과 곰팡이로 뒤덮여 충격을 안겼다. 구매 5년 차 드럼 세탁기의 적나라한 민낯이었다. 자체적인 내부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탁기 구조는 이러한 위생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세탁기 초음파 세척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세탁기 세척을 위해 방문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트렁크는 초음파 진동기와 내시경 등 전문 장비들로 가득했다. '세탁기 초음파 세척'은 이름 그대로 초음파 진동 장비를 세탁기에 연결하여 내부를 청소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세탁기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세탁조 곳곳에 들러붙은 묵은 오물을 내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때 함께 투입된 세척제에 초음파가 닿으면 미세한 거품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캐비테이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냄새 제거와 살균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세척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비스는 '진단', '청소', '조립'의 3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엔지니어는 1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며 해당 세탁기가 초음파 세척에 적합한지 진단한다. 오염도가 심각하거나 일부 구형 모델의 경우 분해 청소가 권장될 수 있다. 초음파 세척 대상으로 판별되면 세탁기에 물을 채우고 세정제를 투입한 뒤 약 20분간 초음파 진동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세제함 등 분해가 가능한 부속품들은 엔지니어가 직접 분리하여 고압수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엔지니어는 초음파 세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꿉꿉한 곰팡이 냄새 제거와 현저히 떨어진 세척력 개선 효과를 꼽았다.

 


이 '초음파 세척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상품이다. 2022년 서비스 기술 경진대회에서 자사 엔지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기존 세탁기 청소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과거에는 세탁기를 청소하려면 모든 부품을 일일이 분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분해된 부품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가정집 주변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청소에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객과 엔지니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초음파 세척은 총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늘어놓아야 할 부품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간 제약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치과 스케일링 기구 작동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세척 시간 중 20분 정도로 길지 않아 불편함이 적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삼성 AI 구독클럽'과 연계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케어 상품 가입 고객에게 구독 기간 중 1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구독 기간 중 연 1회 제공으로 서비스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