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간 걸리던 세탁기 청소, 이젠 1시간 반이면 끝? 삼성 초음파의 마법

 세탁기 하단의 배수구를 열자 시커먼 오수와 함께 찌든 먼지가 쏟아져 나왔다. 전자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세탁기 내부는 오물과 곰팡이로 뒤덮여 충격을 안겼다. 구매 5년 차 드럼 세탁기의 적나라한 민낯이었다. 자체적인 내부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탁기 구조는 이러한 위생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세탁기 초음파 세척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세탁기 세척을 위해 방문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트렁크는 초음파 진동기와 내시경 등 전문 장비들로 가득했다. '세탁기 초음파 세척'은 이름 그대로 초음파 진동 장비를 세탁기에 연결하여 내부를 청소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세탁기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세탁조 곳곳에 들러붙은 묵은 오물을 내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때 함께 투입된 세척제에 초음파가 닿으면 미세한 거품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캐비테이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냄새 제거와 살균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세척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비스는 '진단', '청소', '조립'의 3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엔지니어는 1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며 해당 세탁기가 초음파 세척에 적합한지 진단한다. 오염도가 심각하거나 일부 구형 모델의 경우 분해 청소가 권장될 수 있다. 초음파 세척 대상으로 판별되면 세탁기에 물을 채우고 세정제를 투입한 뒤 약 20분간 초음파 진동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세제함 등 분해가 가능한 부속품들은 엔지니어가 직접 분리하여 고압수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엔지니어는 초음파 세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꿉꿉한 곰팡이 냄새 제거와 현저히 떨어진 세척력 개선 효과를 꼽았다.

 


이 '초음파 세척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상품이다. 2022년 서비스 기술 경진대회에서 자사 엔지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기존 세탁기 청소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과거에는 세탁기를 청소하려면 모든 부품을 일일이 분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분해된 부품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가정집 주변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청소에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객과 엔지니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초음파 세척은 총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늘어놓아야 할 부품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간 제약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치과 스케일링 기구 작동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세척 시간 중 20분 정도로 길지 않아 불편함이 적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삼성 AI 구독클럽'과 연계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케어 상품 가입 고객에게 구독 기간 중 1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구독 기간 중 연 1회 제공으로 서비스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