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간 걸리던 세탁기 청소, 이젠 1시간 반이면 끝? 삼성 초음파의 마법

 세탁기 하단의 배수구를 열자 시커먼 오수와 함께 찌든 먼지가 쏟아져 나왔다. 전자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세탁기 내부는 오물과 곰팡이로 뒤덮여 충격을 안겼다. 구매 5년 차 드럼 세탁기의 적나라한 민낯이었다. 자체적인 내부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세탁기 구조는 이러한 위생 문제를 고질적으로 유발해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세탁기 초음파 세척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세탁기 세척을 위해 방문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트렁크는 초음파 진동기와 내시경 등 전문 장비들로 가득했다. '세탁기 초음파 세척'은 이름 그대로 초음파 진동 장비를 세탁기에 연결하여 내부를 청소하는 혁신적인 방식이다. 세탁기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강력한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세탁조 곳곳에 들러붙은 묵은 오물을 내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떨어뜨린다. 이때 함께 투입된 세척제에 초음파가 닿으면 미세한 거품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캐비테이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냄새 제거와 살균까지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세척 효과를 극대화한다.

 

서비스는 '진단', '청소', '조립'의 3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엔지니어는 10여 가지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며 해당 세탁기가 초음파 세척에 적합한지 진단한다. 오염도가 심각하거나 일부 구형 모델의 경우 분해 청소가 권장될 수 있다. 초음파 세척 대상으로 판별되면 세탁기에 물을 채우고 세정제를 투입한 뒤 약 20분간 초음파 진동을 가한다. 이와 동시에 세제함 등 분해가 가능한 부속품들은 엔지니어가 직접 분리하여 고압수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엔지니어는 초음파 세척의 가장 큰 장점으로 꿉꿉한 곰팡이 냄새 제거와 현저히 떨어진 세척력 개선 효과를 꼽았다.

 


이 '초음파 세척 서비스'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독자적인 상품이다. 2022년 서비스 기술 경진대회에서 자사 엔지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기존 세탁기 청소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다. 과거에는 세탁기를 청소하려면 모든 부품을 일일이 분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분해된 부품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가정집 주변이 오염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청소에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고객과 엔지니어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초음파 세척은 총 소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늘어놓아야 할 부품도 상대적으로 적어 공간 제약이 크게 줄어든 것도 장점이다. 세척이 진행되는 동안 치과 스케일링 기구 작동과 유사한 소음이 발생하지만, 이는 전체 세척 시간 중 20분 정도로 길지 않아 불편함이 적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삼성 AI 구독클럽'과 연계하여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문케어 상품 가입 고객에게 구독 기간 중 1회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구독 기간 중 연 1회 제공으로 서비스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세탁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