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당심 잡고 질주..박찬대 초조한 반격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민주당의 충청권·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누계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7.35%)를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앞서 발표된 영남권 지역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55%의 지지율로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의 5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초반 흐름이 후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고 신속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던 경력이 ‘개혁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날렸다.

 

정 후보는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65%라는 역대급 지지를 받아 깜짝 놀랐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명령한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며 "남은 지역에서도 개혁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초반 경선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개혁도 박찬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메시지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개혁 성과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여전히 미정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이 35%에 달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장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박 후보 역시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일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의 결과가 최종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국적인 호우 피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을 연기해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되 지역 투표를 한 날에 병합해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경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박 후보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후보가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향후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양 후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