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당심 잡고 질주..박찬대 초조한 반격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민주당의 충청권·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누계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7.35%)를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앞서 발표된 영남권 지역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55%의 지지율로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의 5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초반 흐름이 후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고 신속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던 경력이 ‘개혁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날렸다.

 

정 후보는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65%라는 역대급 지지를 받아 깜짝 놀랐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명령한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며 "남은 지역에서도 개혁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초반 경선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개혁도 박찬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메시지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개혁 성과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여전히 미정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이 35%에 달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장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박 후보 역시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일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의 결과가 최종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국적인 호우 피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을 연기해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되 지역 투표를 한 날에 병합해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경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박 후보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후보가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향후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양 후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