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당심 잡고 질주..박찬대 초조한 반격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민주당의 충청권·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누계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7.35%)를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앞서 발표된 영남권 지역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55%의 지지율로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의 5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초반 흐름이 후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고 신속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던 경력이 ‘개혁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날렸다.

 

정 후보는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65%라는 역대급 지지를 받아 깜짝 놀랐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명령한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며 "남은 지역에서도 개혁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초반 경선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개혁도 박찬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메시지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개혁 성과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여전히 미정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이 35%에 달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장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박 후보 역시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일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의 결과가 최종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전국적인 호우 피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을 연기해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되 지역 투표를 한 날에 병합해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경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박 후보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정청래 후보가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향후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양 후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불법촬영 황의조, 법정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충격'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 앞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검찰은 황의조가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을 들어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합의금 공탁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이에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도 강조하며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았다. 최후진술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A씨는 합의금을 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공탁금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재판부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