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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몸값 '삐끼삐끼' 스타 이주은, 키움 박수종와 인생네컷 포착... 열애설 '파장'

 치어리더 이주은과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박수종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인생네컷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주은이 대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주은이 박수종에게 뒤에서 안기는 백허그 포즈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등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열애설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은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응원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다양한 유명인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삐끼삐끼 열풍'은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주은은 대만 프로야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했다. 당시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계약금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이주은의 인기와 상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4월에는 LG 트윈스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주은은 현재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치어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범위는 아시아 야구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열애설의 상대인 박수종은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2년 육성 선수로 키움에 입단했으며, 1999년 2월생으로 2004년생인 이주은보다 5살 많다. 프로야구 선수와 인기 치어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팬들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