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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몸값 '삐끼삐끼' 스타 이주은, 키움 박수종와 인생네컷 포착... 열애설 '파장'

 치어리더 이주은과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박수종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인생네컷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주은이 대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주은이 박수종에게 뒤에서 안기는 백허그 포즈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등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열애설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은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응원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다양한 유명인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삐끼삐끼 열풍'은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주은은 대만 프로야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했다. 당시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계약금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이주은의 인기와 상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4월에는 LG 트윈스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주은은 현재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치어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범위는 아시아 야구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열애설의 상대인 박수종은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2년 육성 선수로 키움에 입단했으며, 1999년 2월생으로 2004년생인 이주은보다 5살 많다. 프로야구 선수와 인기 치어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팬들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